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9: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유진클래시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복권된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