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13:00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 소재 동명항 위판장과 같은 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5. 6. 12:09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 172-4 소재 송지호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