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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3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13:00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 소재 동명항 위판장과 같은 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5. 6. 12:09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 172-4 소재 송지호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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