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493,638원, 2014년 부가가치세 14,542,2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관리와 가입자와의 계약 업무의 위탁수행 및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를 다시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 18. 폐업하였다.
나.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할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가 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위 할부판매에 따라 취득한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일시에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의 대가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위 수수료 외에도 가입자 유치 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4,906,075,876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에서 가입자가 된 고객에게 통신비 요금을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다시 고객에게 지원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게 양도한 거래대금에 관하여,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원고가 가입자들의 통신비를 대납하거나 현금 등으로 고객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위 할부채권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8.까지 원고의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양도한 할부채권 양도대금과 실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다시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고객에 대한 지원금 등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다음, 2016. 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2013년 1기분 215,450,540원, 2013년 2기분 259,259,330원, 2014년도 1기분 367,265,450원, 2014년 2기분 155,439,760원, 2015년 1기분 91,915,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2.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요금 대납액 중 2013. 8. 6. 이전에 지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위 통신요금 대납액 중 2013. 8. 6. 이후 지출된 금액도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사.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1. 17.부터 2017. 2. 3.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17. 2. 17. 원고에게 통신요금 대납액 중 원고의 법인카드로 지출된 10,024,380원, 직원 CCC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19,243,015원, 직원 DDD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38,361,116원의 합계 67,628,511원 중 2013. 8. 6. 이전에 지출된 2,800만 원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중 3,287,844원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66,803원을 각 감액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아. 이후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중 3,287,844원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66,803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중 2013. 8. 6. 이전에 지출한 고객의 통신비 요금 대납액만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고객의 통신비 요금 대납액은 단말기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 양도대금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3. 8. 6. 이후 지출한 통신비 대납액 2013년분 192,430,030원, 2014년분 159,964,330원 모두가 위 할부채권 양도대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통신비 대납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은 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통신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분 192,430,030원, 2014년분 159,964,330원이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통신비로 대납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신비 대납이 단말기의 구입이나 판매 등 공급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통신비 대납의 범위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통신비 대납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단말기의 대가에서 위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서 가입자들의 통신비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판매장려금도 가입자 유치를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이고, 대리점이 위와 같은 수수료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가 원고로부터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가에서 당연히 원고가 대납한 통신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한 금액이 단말기 판매에 따른 할부채권의 공급대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