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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11471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두건설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20,988,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14.경 국가(소관청 : C)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C 내 E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 지층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에 대한 2013년도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기 전인 2012. 12. 17. 이 사건 극장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시설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식당영업에 참고하고, 부득이한 휴업기간에 따른 국유재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추후 협의하여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 후 C은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극장 개선공사 및 벽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2013.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최소 2개월간 이 사건 레스토랑의 휴업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최종 휴업기간은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레스토랑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C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13.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통지를 다시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레스토랑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마. 한편, C은 2013. 5. 3.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한두건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한두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 한두건설은 2013. 5. 1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3. 5. 18. 벽면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벽면에 매몰되어 있던 우수관을 파손하였다.

그로 인하여 그날 저녁부터 내린 빗물이 우수관을 타고 이 사건 극장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인

5. 19.경 이 사건 레스토랑에 일부 흘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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