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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5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삼각지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서울 교통 네트웍 소속 D 507번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카드를 태그 하였는데 잔금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버스요금을 지불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기사 운전석으로 와 “ 젊은 양반이 내가 누 군지 알아”, “ 나 상의 용사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됐어, 됐어 ”라고 말하며 격벽 문 위에 있는 피해자 손등을 두 번 쳤고, 피고인이 쌍 욕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자가 간선버스를 용 산 소방서 앞 노상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측두 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안하무인적 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뉘우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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