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서울 관악구 D, E호와 부산 동래구 F, G호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2017. 9. 1.경 ㈜I로 상호를 변경함. 또한 2017. 6. 21.경 위 부산 동래구 F, 1층에 ㈜J을 설립함]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장차 개설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소개된 투자자의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최대 210,000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C은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화폐 환전소’ 사이트(K, L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각 투자자별로 위 사이트에 고유의 계정이 생성되고,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수당 명목으로 ‘원화포인트’를 수령하여 ‘현금화’ 또는 ‘가상화폐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및 수당지급 등이 용이해짐)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