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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을 가리키며 “ 넌 커서 꽃뱀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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