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7. 13: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 테리 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 사장인 피해자 D(39 세, 남 )에게 “ 좇같은 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한테 는 공사 못 맡긴다.
잔금 못 받을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그 테이블을 피해 자가 있는 쪽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돌아가자, 위 장소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 꺼 지라. 넌 잔금 못 받을 줄 알아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3회 가량 툭툭 걷어차는 등,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어깨 및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