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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거 중인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넌 보지나 씹이나 잘 팔고 잘살아라,

난 죽을 거니까“ 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 이년은 씹팔 고 보지 파는 년이다 “라고 행패를 부리고 동업인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니 새끼도 같이 보지 빨고 씹을 했네

“라고 폭언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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