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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56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85,797원 및 그 중 84,588,627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86,485,7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84,588,6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17.까지 연 8%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업무협약 관련 주장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일산 C 아파트 302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농협은행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농협은행, 원고는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 당시 B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B가 피고에게 반환할 중도금을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직접 충당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B로부터 직접 대출금 내지 대위변제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는 부당하다.

2) 우선수익권 관련 주장 가) 농협은행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농협은행에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우선수익권을 승계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우선수익권 취득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는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B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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