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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9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는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 한다)은 2014. 9. 4.경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2015. 2. 26.경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2015. 12. 7.경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이하 ‘모재에이엠씨’라고 한다)로 각 양도되었다.

그 후 모재에이엠씨의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는 2015. 12. 28.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를 근질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모재에이엠씨는 2016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18. 및 2016. 2. 25. 원고에 대해 우선수익자로부터 공매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환가개시요건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모재에이엠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환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공매진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16.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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