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1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2. 2.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2. 3.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4. 30., 2010. 9. 10., 2012. 4. 30.경 피고 농협들과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 또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및 원고가 연대보증한 회사들은 피고 농협들로부터 합계 61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신탁회사와 사이에 피고 농협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내용의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14. 5. 8. 소외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신탁회사는 2014. 6. 2. 공매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 농협들은 2014. 6. 25. 피고 농협자산관리에게 원고 등에 대한 위 대출채권과 함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우선수익권 양도계약 부분을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농협자산관리는 2014. 12. 24. 피고 B회사에게 다시 위 대출채권과 함께 위 우선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