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4.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07: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0.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16.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1:2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불입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