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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3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4.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07: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0.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16.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1:2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불입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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