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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 분 임금 723,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1,4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 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 분 임금 842,690원, 2016. 2. 분 임금 633,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90,4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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