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2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6. 21:00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 채로 같은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피해자가 “아우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를 하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면서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14: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F 전화진술 청취보고, G 전화진술 청취보고, G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