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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4 2014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언니인 D과 2012. 8. 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5. 새벽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오피스텔 610호에서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화장실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변호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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