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순천시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B(여, 19세)이 거주하는 000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3:10경 위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1세)가 거주하는 000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민소매티를 입고 세면대에서 세면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23:40경 위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7세)가 거주하는 000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학생인 점, 초범인 점,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