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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7가단9082
약정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17,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20.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부터 금속기계 가공업을 하는 ‘C’를 운영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는 피고와 동업으로 위 C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공동사업 개시일을 2016. 1. 1.로 합의하여 동업계약서 작성일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제1조 갑(피고)과 을(원고)은 2016. 1. 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C로 정하고 공동 대표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갑 50%, 을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해지계약서> 제1조 갑(피고)과 을(원고)은 2016. 9. 30.부로 공동사업을 해지한다.

제2조 2016. 1.부터 2016. 9.까지 수익 및 재공 자산에 대한 처분은 5:5기준 정산한다.

(매각시 쌍방이 합의되거나 현물로서 교환할 수 있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정산금을 2016. 10. 10.까지 지급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C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동업관계에 따른 정확한 정산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C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3,657,396원이다.

사. ㈜D은 C에 절삭공구 및 재료(이하 ‘재공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C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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