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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56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말경 피고의 이름으로 와인가게(이하 ‘이 사건 와인가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동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6. 20.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7. 초경 이 사건 와인가게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6. 원고와 피고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또는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C를 공동으로 설립함에 있어 2인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C의 영업에 생기는 이익을 각자 출자지분 비율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동 출자의무)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C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중 갑이 50%와 을이 50%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 (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공동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결산 후 갑, 을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사업유지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분배를 우선으로 한다). 사업유지비라 함은 각종 공과금, 임차료, 기타 판공비 등이며 실운영하는 갑의 인건비 또한 포함된다.

갑의 인건비는 월 300만 원으로 한다.

원고는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와인가게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2억 6,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5,5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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