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6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731),1038]
판시사항

사무처리상의 과오로 2건의 비과세를 초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사무처리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징수결정이 되지 못하게 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위의 소위가 통상의 일반관례에 따라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그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위 세무공무원의 근무연한, 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의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부산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면서 (1) 소외 김 명수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6의 2등 토지합계 226.78평 및 동 번지의 2 지상 건물 건평 36,92평을 1979.11.10 양도한데 대한 재산세과세재료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양도재산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72등급으로 금 31,749,220원이고, 건물은 금 2,181,972원이어서 합계 금 33,931,172원이고 위 재산의 취득일은 1971.12.31경으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48등급으로 금 15,080,870원이고, 건물은 금 1,070,680원으로, 위 재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금 1,707,577원을 공제한 금 16,072,045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 11,571,870원인데도 원고는 전임자가 작성한 재료전중 양도자의 취득내용의 원인일, 접수일란에 토지부분 1979.8.22 토지등급 72등급으로 잘못 기재하여 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재료 전에 첩부된 토지대장등본에는 위 김 명수의 토지취득일이나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를 타에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기재된 위 자료전만을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과 그 차익이 없다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 (2) 1981.11.2 소외 김 용문이 부산 동구 초량동 622의 3,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 신 정남이 위 건물을 금 8,700만원에 도급받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작성하였는바, 그 자료는 부가가치세과로 인계할 자료이므로 원고로서는 동 자료를 자료처리점검표 통보란에 인계, 인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부가가치세과로 즉시 인계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동 자료를 통보하는 협조전을 기안하여 재산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부가가치세과에 통보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신 정남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0,541,119원을 징수 결정되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가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임자가 조사 확인하여 과세자료전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관례에 좇아 처리한 것이고, 또 과세자료 협조전도 자료정리부 정리 및 소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 통보하여 왔던 통상의 예에 따라 하였던 것이고 그 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원고의 근무연한, 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