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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판시사항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2인)

피고

피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훈외 2인)

변론종결

2008. 7. 1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만약 피고들이 위 가.항을 위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출입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제2의 가.항 및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만약 피고들이 위 제2의 가.항을 위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출입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이하 ‘서울동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1959년경 창립되었고, 1968년경 소외 1이 담임목사(당회장)로 부임하여 종전 ○○교회를 대표하다가 2003. 12. 21. 은퇴한 다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1이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여 종전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나. 피고 2, 3, 4, 5, 6, 7, 8, 9는 종전 ○○교회의 부목사들이었고, 피고 10, 11, 12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의 신임 부목사들이다{이하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피고 등’이라 하고,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를 ‘피고 합동측 교회’라 한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는 모두 종전 ○○교회의 소유이다.

라. 종전 ○○교회는 2004. 4.경부터 소외 1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원고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피고 1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고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상호비방, 충돌과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마. 서울동남노회는 2005. 1. 11. 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교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전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원고측 교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기소절차를 통하여 2005. 3. 5. 피고 1의 종전 ○○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동남노회는 같은 달 8. 종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목사 소외 2를 파송하였다.

사. 피고 1은 2005. 3. 10.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측 교인들은 같은 달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였다. 이에 수습전권위원회는 2005. 3. 12. 피고 1의 당회장권한을 2005. 3. 14. 0시부터 정지시켰다.

아.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0. 교인총회(이하 ‘2005. 4. 10.자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 개최하였는데, 2005. 4. 10.자 교인총회에서 피고측 교인들은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 이후 원고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를 ‘원고 통합측 교회’라 한다}.

자.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0.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여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이하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라 한다) 가입하였다가, 2005. 6. 21. 교인총회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북노회(이하 ‘서북노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05. 4. 11. 피고 1이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2005. 4. 28. 피고 1에 대하여, 2005. 6. 27. 피고 2, 3, 4, 5, 6, 7, 8, 9에 대하여 각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종전 ○○교회에서 출교처분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카. 원고 통합측 교회는 2005. 10. 2. 당회를 개최하여 목사 소외 3을 임시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9. 제직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서울동남노회는 2005. 11. 8. 제49회 정기회에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청빙 건에 대하여 목사 소외 3을 원고 통합측 교회 임시 목사(당회장)로 청빙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결의하였다.

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통합측 교회는 200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장로교신학대학 강당에서, 같은 해 12. 4.부터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집회를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51 내지 53, 59 내지 62, 67, 68, 84 내지 8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08. 6. 4.자 및 2008. 6. 24.자 서울동남노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2006. 5.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회헌법’이라 한다.)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9조 지교회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하며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 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임시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시목사(부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의 사본과 날인한 청원서와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29조 청빙 승인

1.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제66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제67조 당회의 직무

9.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88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9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3. 제직회 개회 성수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출석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4) 기타 중요 사항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1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케 한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교회헌법 부록 헌법조례

제2장 교회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된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18조 부목사의 연임 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장 권징

제45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2.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은 직무 대리인을 선정토록 노회장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1.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5.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규약(2005.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약’이라 한다.)

제10조 (지출 및 처분)

일반경비 지출 또는 기본 재산 처리는 제직회 결의에 따라 임원회가 시행한다.

부 칙

2.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 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규약(2005. 10. 28.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약’이라 한다.)

제7장 회의

제29조(당회)

당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회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이다.

6.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8) 교회의 기본재산(부동산)을 관리한다.

제9장 재정과 재산

제41조(재산의 보존)

본 교회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보존에 대한 대표권과 의결권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것은 당회가 관장한다.

2. 부동산 등 중요한 교회 재산의 취득은 당회 재적 3분의 2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처분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교회 분쟁시 교단을 이탈한 자는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

제11장 위임사항

제44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단 헌법에 따르고, 교단 헌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4, 55, 69, 90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1) 서울동남노회가 목사 소외 2를 종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무효이고, (2) 적법한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청빙에 의해 임명된 소외 3은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3)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사원총회에 준하는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또는 무효인 개정 규약에 따른 당회의 결의만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소외 2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동남노회가 목사 소외 2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정은 ①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노회는 교회헌법 부록 헌법조례 제45조 제2호에 의해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을 뿐이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만으로는 당회장이 결원된 것이 아니어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이며, ② 임시 당회장은 교단 산하 타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목사이어야 하는데, 소외 2는 2005. 3. 8. 당시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의 당회장에 해당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③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서울동남노회의 위 파송결정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서울동남노회가 목사 소외 2를 다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한 바 없고, ④ 수습전권위원회가 2005. 3. 12. 한 피고 1에 대한 당회장 권한 정지는 교회헌법 제3편 권징 제44조 제2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피고 1이 여전히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2는 종전 ○○교회의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회헌법 부록 헌법조례 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이 직무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노회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노회 재판국장은 노회의 직무 대리인 선임을 위해 노회 또는 당회장에게 가처분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규정에 의해 노회의 당회장 임명의 권한이 대리 당회장 임명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66조는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제3호에서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라 함은 당회장이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대리권을 수여 또는 행사하는 당회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회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한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2005. 3. 5. 피고 1에 대하여 종전 ○○교회 당회장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를 포함한 기타 일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피고 1이 종전 ○○교회 당회장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2005. 3. 8. 서울동남노회가 피고 1의 직무 정지상태를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목사 소외 2를 종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66조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임시 당회장의 임명에 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③과 ④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교회헌법 부록 헌법조례 제46조 제4호에 의해 피고 1이 2005. 3. 10. 위 직무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수습전권위원회가 2005. 3. 12. 교회헌법 부록 헌법조례 제33조 제3호에 의해 피고 1의 당회장권을 같은 달 14. 0시부터 정지시킨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05. 4. 11. 피고 1이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의 이의신청은 서울동남노회의 상급 재판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의해 각하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정지효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위 임시 당회장 선정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피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수습전권위원회의 정지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소외 2는 서울동남노회의 2005. 3. 8. 임시 당회장 파송결정에 의한 종전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다. 소외 3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원고측 교인들이 원고 통합측 교회의 임시 목사로 목사 소외 3을 청빙하기로 한 2005. 10. 28.자 교인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같은 내용의 2005. 10. 2.자 당회 및 같은 달 9.자 제직회의 결의는 실제 개최된 바 없어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임시 당회장의 자격이 없는 소외 2에 의해 소집·주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각 무효이며, 또한 ③ 2005. 10. 9.자 제직회의 결의는 피고측 교인들에 속하는 제직회원에게 전혀 통지한 바 없이 이루어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적법한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청빙에 의해 임명된 소외 3은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회가 지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에 대한 허락 또는 파송권한을 가짐은 위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고, 교회헌법 제2편, 제27, 28조는 노회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은 임시 목사 청빙이 있을 경우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시 목사 청빙에 있어 교인총회의 결의는 그 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2는 서울동남노회의 2005. 3. 8. 임시 당회장 파송결정에 의한 종전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측 교인들은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아래 라.항 (2)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갑 제63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5. 10. 2.자 당회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4,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통합측 교회는 2005. 10. 2. 예배시 광고 및 주보를 통해 제직회원을 포함한 원고측 교인들에게 2005. 10. 9.자 제직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 통합측 교회의 당회는 2005. 10. 2.,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제직회는 2005. 10. 9. 각 목사 소외 3을 위 교회의 임시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사실, 서울동남노회는 2005. 11. 8. 원고 통합측 교회의 임시 목사 청빙 요청을 허락하여 목사 소외 3을 원고 통합측 교회의 당회장 및 임시 목사로 시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교회의 제직회원 중 피고측 교인들은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종전 ○○교회 제직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제직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제직회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소외 3은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제소 결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통합측 교회가 이 사건 소는 2005. 10. 28. 개정된 ○○교회 규약에 의하여, 가사 개정 규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종전 규약에 의해 준용되는 교회헌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 통합측 교회의 2005. 10. 28. 교인총회(이하 ‘2005. 10. 28.자 교인총회’라 한다)의 규약개정 결의는 무효이고, ② 개정 규약이 무효이므로 여전히 유효한 종전 규약에 따르면 제직회가 기본재산의 처리권한을 가짐에도 제직회의 결의 없이 2005. 10. 2. 당회의 결의만으로 제기되었으며, ③ 가사 개정 규약에 의해 당회의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 목사에 불과한 소외 3은 부목사의 연임 청원을 할 수 없고, 2006년 이후의 당회는 모두 자격이 없는 부목사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2006. 5. 28.자, 2006. 8. 27.자, 2007. 10. 2.자 각 당회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 통합측 교회는 당회의 적법한 결의조차 거친 바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2005. 10. 28.자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8, 79, 80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통합측 교회는 2005. 10. 21. 예배시 광고 및 교회주보를 통해 2005. 10. 28.자 교인총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지하고, 같은 달 23. 당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의 건을 교인총회의 안건으로 삼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0.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1.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였고, 교회 입구에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소속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6. 21.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피고 1, 2, 3, 4, 5, 6, 7, 8, 9는 2007. 4. 6. 서북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 서북노회 소속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실, 피고측 교인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 이후에도 피고 등이 주관하는 예배에 계속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측 교인들은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통합측 교회가 원고 통합측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2005. 10. 28.자 교인총회의 개최사실을 교인총회 1주일 전인 2005. 10. 21. 통지한 것은 적법하고, 그 후 같은 달 23. 당회에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5. 10. 28.자 교인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05. 10. 28.자 교인총회에서 적법한 정관 개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8, 79, 80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통합측 교회는 2005. 10. 28.자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제적교인 2,543명 중 1,782명(목사 9명, 장로 25명, 18세 이상 세례교인 1,452명, 기타 321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종전 ○○교회의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정관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교인총회의 의결권자는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인바, 원고 통합측 교회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5. 10. 28.자 교인총회에 참석한 제적교인 2,543명은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고, 제적교인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수에 관하여 원고 통합측 교회의 입증이 전혀 없으며, 가사 위 제적교인이 모두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제적교인 2,543명 중 세례교인인지 알 수 없는 321명을 제외하면 목사 9명을 포함한 세례교인 1,461명이 참석하였다는 것으로 제적교인의 2/3인 1,696명(2,543명×2/3)에 미치지 못하므로 2005. 10. 28.자 교인총회로 결의로써 종전 ○○교회의 규약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개정 규약이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규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원고 합동측 교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권한이 당회에 있는지, 제직회에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규약이 효력이 없어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정관은 여전히 종전 규약이다.

그런데 종전 규약 제10조에서의 ‘기본재산의 처리’의 의미는 ① 위 조항이 ‘지출 및 처분’이라는 제목하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문 구조상 등위 접속사인 ‘또는’에 의하여 ‘일반 경비 지출’과 댓구를 이루고 있는 점, ③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교회는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를 구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는 당회에서 주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재산의 처분’의 의미로 제한하여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문리해석 및 총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276조 와 이에 비교되는 공유관계 내지 합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264조 , 제265조 , 제272조 에서 사용된 법률용어의 논리적, 체계적 해석상 ‘기본재산의 처분’이란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변동 및 이에 준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의 관리’란 위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재산의 보존·이용·개량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며, ‘기본재산의 보존’이란 기본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규약에는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 규약 부칙 제2호에 의해 교회헌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인데,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9호에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산 및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교회헌법에 규정이 없으나 교회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회의 권한으로 하면서 그 중요성에 있어 부동산에 미치지 못하는 동산 및 기타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에서 정한 총유규정에 따라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은 불합리하므로 동산 및 기타 재산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도 위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제9호를 준용함이 상당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제직회의 권한이고,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관리와 그 외의 동산 및 기타 재산의 관리는 시무목사, 부목사, 장로를 구성원으로 하는 당회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종전 규약 및 교회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 통합측 교회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권한은 당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적법한 당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0, 82, 8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08. 6. 4.자 서울동남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동남노회는 2005. 11. 8. 원고 통합측 교회의 청빙 요청을 허락하여 목사 소외 3을 원고 통합측 교회의 당회장 및 임시 목사로 시무하도록 한 사실, 서울동남노회는 제50회 정기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인 소외 3의 부목사 연임 청원을 승인한 사실, 원고 통합측 교회의 당회는 2006. 5. 28., 2006. 8. 27., 2007. 10. 2.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결의 내지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다.

4. 종전 ○○교회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통합측 교회의 주장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0. 탈퇴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서울동남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 나아가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종전 ○○교회는 서울동남노회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원고측 교인들에 의해 구성된 원고 통합측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으며, 종전 ○○교회로부터 이탈한 피고측 교인들로 이루어진 피고 합동측 교회는 종전 ○○교회와 법인격이 전혀 다른 교회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2005. 4. 10.자 교인총회는 종전 규약에 따라 교인총회 개최를 위한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측 교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결의였으므로 그 절차적 위법이 없고, 가사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 중 2/3 이상이 찬성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유효하여 피고 합동측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진 채 존속하고 있고,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피고 1이 2003. 12. 21.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서울 송파구 풍납1동 (지번 생략)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중단 없이 영위해 오고 있으며, 원고측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바, 종전 ○○교회에서 이탈한 원고측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통합측 교회는 종전 ○○교회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회이다(한편, 피고들은 2007. 11. 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탈퇴결의가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의 취지에 따라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측 교인들의 탈퇴도 무효가 되어서 종전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통합측 교회와 종전 ○○교회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2007. 4. 28.자, 2007. 7. 30.자 각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성 및 피고측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 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

다.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 여부

(1) 인정 사실

(가) 종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그 자치규범인 종전 규약 부칙 제2호에서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정치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측 교인들은 2005. 3. 11.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기로 하였으나 그 결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자, 다시 2005. 4. 10.에 위 교인총회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05. 4. 10.자 교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5. 4. 3. 피고 1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본당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였는데, 2005. 4. 10.자 교인총회의 개최 내용을 교회 주보에 게재한 바는 없고, 한편 피고 1이 2005. 4. 10.자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

1) 일시 : 2005. 4. 10. (주일 1부 내지 5부 예배시)

2) 장소 : ○○교회 본당

3) 안건 : ① 2005. 3. 11. 교인총회 의결사항 추인 건(서울동남노회 탈퇴 건, 담임목사ㆍ부목사 및 장로 인준의 건, ○○교회 규약 제정의 건, 불법행위를 한 교인 출교처분의 건, 교회내 모든 분규 대처 관련 ‘정상화대책위원회’로 권한 위임 건), ② 독립교회연합회 가입 인준 건, ③ ○○교회 정관(안) 통과 건

(다) 2005. 4. 10.자 교인총회가 개최된 2005. 4. 10. ○○교회의 1부 예배는 오전 7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3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4부 예배는 낮 12시, 5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였고 예배 도중에 피고 1의 진행 아래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종전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2005. 4. 10.자 교인총회의 결의는 거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각 안건마다 진행자인 피고 1 목사의 요구에 따라 5초 내지 10초 정도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이었을 뿐, 예배에 참석하여 거수한 사람들이 의결권 있는 교인(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은 없었으며, 중복투표(1부 예배 내지 5부 예배까지 5차례 결의가 이루어짐)를 막기 위한 별다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마) 2005. 4. 10.자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주일예배(1부 내지 5부) 참석인원 6,686명 중 6,488명 찬성, 198명 반대로 의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참석인원 6,686명 중 의결권이 없는 교인의 숫자나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7,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탈퇴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가 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종전 ○○교회에 적용되던 교회헌법 제2편 정치 제88조 제2호에 따르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05. 4. 10.자 교인총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③ 2005. 4. 10.자 교인총회는 소속 교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소집공고는 특히,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의 반대파 교인들에게 충분히 총회 안건과 내용이 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2005. 4. 10.자 교인총회의 소집공고는 주보에도 게재되지 아니하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에 그쳐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④ 2005. 4. 10.자 교인총회는 5차례의 예배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당시 종전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 참석 신자가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점, ⑤ 2005. 4. 10.자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에는 1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으로 나타나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종전 ○○교회의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개연성이 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만으로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로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피고 합동측 교회와 종전 ○○교회의 동일성 여부

피고들은 피고측 교인들이 서울 송파구 풍납1동 (지번 생략)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 및 신앙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 왔으며, 오히려 원고측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교인의 수에 있어서도 원고측 교인들은 400여 명에 불과한 반면 피고측 교인들은 6,000여 명에 달하므로, 피고 합동측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이고, 피고측 교인들이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여 나아가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단변경을 위한 적법한 탈퇴결의 없이 단지 종전 ○○교회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예배 및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단순히 지지하는 교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만으로 종전 ○○교회에서 임의로 탈퇴한 피고측 교인들로 구성된 피고 합동측 교회(또는 피고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이므로 서북노회의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칭하는 피고측 교인들 교회)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탈퇴결의는 무효이고, 종전 ○○교회는 여전히 서울동남노회 소속의 지교회인 원고 통합측 교회로서 존속하고 있다.

5.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전 ○○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의 소유권자이고, 원고 통합측 교회는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가지는 교회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합동측 교회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통합측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등의 주장

피고 등은 ① 서울동남노회의 피고 1, 2, 3, 4, 5, 6, 7, 8, 9에 대한 면직 및 출교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예배 및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등이 서북노회에 가입한 것은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서북노회도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등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등의 서북노회 가입도 무효이어서 피고 등은 여전히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인 종전 ○○교회 자신일 뿐이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하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교회의 각 기관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9 내지 62, 84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3.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뒤, 같은 해 4. 11.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피고 1은 2005. 4. 10.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의 소속이었다가 2005. 6. 22.부터 서북노회 소속인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1, 2, 3, 4, 5, 6, 7, 8, 9는 2007. 4. 6. 서북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 서북노회 소속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등의 서북노회의 가입의사가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2005. 4. 10.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원고 통합측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서울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위 면직·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등은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통합측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6. 퇴거 청구

원고 통합측 교회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도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의무를 인정한 이상, 위 인도의무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통합측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위 퇴거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출입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원고 통합측 교회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장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키고, 피고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출입시마다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통합측 교회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기독교 교리에 비추어 보면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교인들과 피고측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쟁이 있었고, 피고 합동측 교회는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 등은 종전 ○○교회를 탈퇴하여 서북노회 소속의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들임에도 종전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원고측 교인들과 피고측 교인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를 전후하여 물리적 충돌이 있어 원고측 교인들의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측 교인들의 일부도 형사고소가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통합측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통합측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통합측 교회는 피고들에 대해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시마다 원고 통합측 교회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에 관해 보건대, 피고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통합측 교회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금지명령을 위반할 염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시마다 1,0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통합측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의 인도 청구 및 출입금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 사건 예방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 목록 : (생략)]

[[별 지 2] 자동차목록 : (생략)]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진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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