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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525668
매매잔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1) 보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경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05. 12.경부터 원주시 B 일대 27,5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약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중 2006. 5.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경종합건설은 위 계약 체결일인 2006. 5. 25. 위 계약과 별도로, 보경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체(토지 매수인 지위 포함)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보경종합건설은 2006. 6.경 이 사건 사업자금 300억원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다음, 보경종합건설이 피고의 지급보증 하에 롯데캐피탈에 액면금 30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C의 토지 매도 원고의 부친인 C은 2006. 8. 7. 보경종합건설과 ‘보경종합건설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31, 32, 3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3,35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5,05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10,30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 잔금 1,005,15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내(단, 개발행위허가 후 지급)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조정 1) 보경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삼은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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