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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단1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경 대구 달서구 D, 1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F에게 ‘87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4. 경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 (G) 로 8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936,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07:36 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1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에 'J'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 (K )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 (L, 외환은행) 로 90,75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환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 00: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91회에 걸쳐 합계 599,875,2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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