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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상실, 양형 부당)

가.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관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주장하였을 뿐이고 술주정을 하지 않았다.

나. 거짓신고의 점 관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이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그 법정형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원심은 위 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심신 미약 감경을 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벌금 45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상실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시 경찰관의 행위를 두고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간 경위, 피고인의 주 취 상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말과 행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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