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1777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20:45경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운영하는 ‘G회사’에서, 부부싸움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수회 구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맞아 죽느니 내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안 산다”라고 말하며, 점포 안에 있던 고기 절단용 칼(일명 새김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로 수회 자신의 윗옷 점퍼 위를 찌르거나 책상을 내리찍었고,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죽으려면 나가서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날 끝부분이 지면을 향하도록 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속 마주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쓰러질 때까지 계속 칼을 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얼굴 여러 곳에 피부까짐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옷의 두께와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칼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오리털 점퍼, 등산복 상의, 내복의 손상은 모두 한 방향으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