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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04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5.부터 2020. 2.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약정이자 은행이자에 준하여 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2.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 매수자금 용도로 피고에게 2012. 10. 8. 2,000만 원, 2012. 11. 26. 5,000만 원, 2012. 11. 28.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2,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09.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17.부터(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09. 1. 14.자 대여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5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현재 위 차용금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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