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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31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월 1%의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0.까지,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5.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8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4. 1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약정한 연 12%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금전청구에 대하여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계속 나타나 윽박지를 것에 겁이 나 부득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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