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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48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밀양공장(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을 총괄 관리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인 A’라고 한다) 는 밸브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고, 지정 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및 2014. 9. 24. 위 사업장에서 지정 폐기물인 폐유를 위와 같은 적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폐유 총 0.1L 가 빗물에 씻겨 우 수로를 통해 공공 수역인 마 전천에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 무인 B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동을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2014. 7. 14.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는 E(F), 2014. 9. 1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는 G(H)] 그 운영에 따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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