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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1 2017고정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밀양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는 밸브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고, 지정 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ㆍ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및 2014. 9. 24. 위 사업장에서 지정 폐기물인 폐유를 위와 같은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폐유 총 0.1L 가 빗물에 씻겨 우 수로를 통해 공공 수역인 마 전천에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 무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A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밀양공장의 공장 동을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2014. 7. 14.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는 E(F), 2014. 9. 1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는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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