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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나13109
중개수수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 소재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 중개에 관하여 기간을 2014. 10. 30.까지로 한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중개 기간은 2015. 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 임차인 입주를 위한 원상복구공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10,2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공장 내부 원상복구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원고가 연결해 준 G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원상복구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아 공사 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는 원상복구공사 금액 중 7,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소방 안전관리비용 506,000원(2개월분)을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 13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한 미지급금 3,706,000원[=(10,200,000원-7,000,000원) 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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