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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3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제결혼중개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결혼중개업자인 원고는 2011. 9. 9.경 피고와 사이에 중개비용을 4,0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결혼 성사시 1,600만 원)으로 약정하여 피고의 아들 C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계약(이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1년여의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피고에게 미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C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여성들과의 만남을 갖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약정한 중개비용이 비싸다며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조는 회원이 국제결혼 행사확정 후 출국 전 중개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은 중개업체에게 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20% 상당인 800만 원(= 4,000만 원 ×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결혼 중개 업무를 보지 못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가 다른 결혼 중개 업무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피고와 충주경찰서 경찰관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가 형사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등 이 사건 중개계약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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