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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17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 19,000,000원(계약금 16,000,000원, 성혼 수수료 3,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말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의 중개로 태국 여성들과 선을 보았고, 그 중 D(이하 ‘D’라 한다)를 만나 태국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라.

원고는 2017. 2.초경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성혼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한 달 이내에 관광 비자로 D의 입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7. 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입국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D는 2017. 5. 14.경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사. D는 원고와 동거하다가 3개월의 관광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2017. 8.초경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 한편 원고는 D가 한국에 있는 동안 D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는 목적했던 혼인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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