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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5가단211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행하는 B 사업 중 Tanks 6기 도장공사(총 계약금액 미화 5,400,494.56달러)를 피고가 수행하도록 주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행할 도장공사에 대한 총 계약금액의 4%를 수수료(commision)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수수료의 지급

1. 제1차 Tanks 3기 도장공사 총 계약금액 US$ 2,724,000의 4%(US$ 108,840) 지급 - 50%는 2014년 5월 15일 지급하고, 잔금 50%는 2014년 9월 30일 지급한다.

2. 제2차 Tanks 3기 도장공사 총 계약금액 US$ 2,679,494.56의 4%(US$ 107,179.78) 지급은 사업수행 계약 후 1개월 내 50%지급하고, 잔금 50%는 5개월 내에 지급한다.

3. 환율 적용은 수수료 지급 시 전신환 매도금액 기준으로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제1차 Tanks 도장공사를 수주하였고, 2015. 5. 14. 원고에게 약정된 미화 54,420달러를 당시 환율로 적용하여 53,914,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2014.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1차 Tanks 3기 도장공사에 대한 나머지 수수료 미화 54,42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중개계약은 Tanks 6기의 도장공사를 전부 수주할 것을 전제(또는 조건)로 체결되었는데, 도급업체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제2차 Tanks 3기의 도장공사를 수급받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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