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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5』

1. 2011. 5. 31.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F 누비라 차량 안에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위 예금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5. 31. 16: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누비라 차량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열쇠로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경남은행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 31. 16: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경남은행 온산공단영업소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예금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 10. 및 2014. 1.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경남 마산시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3. 11. 6.경부터 식대, 유류대 등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관리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23:19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한신공영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크대 상판공사 경비조로 30만 원이 필요하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만 원을 인출해서 싱크대 공사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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