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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1:56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귀에 피가 나니 휴지를 달라” 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지가 없다는 말을 듣자, “ 씨 발, 짭새 들 좆같이 하네,

이러니깐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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