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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105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주시 B에서 농산물(인삼, 과실음료) 등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3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품명(식품유형) 위반내용(광고문구) C(액상차) 염증예방, 항암제 내성 억제, 암세포 전이 억제 D(과채주스) 다이어트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품명(식품유형) 위반내용(광고문구) C (액상차) 진세노사이드 성분별 효능 - Rg1 : 면역기능 강화, 학습기능 증진, 피로 예방, 스 트레스 예방 - Rb1 : 진정효과, 기억력 향상 2)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광고 중 C(이하 ‘이 사건 홍삼제품’이라 한다

)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홍삼제품에 관한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2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의 개별기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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