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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5:5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7:20 경 D 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퇴 거하라고 하자 지구대 밖으로 나가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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