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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35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2: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과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재생 ㆍ 시청 결과, 캡처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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