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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1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00:19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 ‘B ’에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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