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F의 진술이 유일한데, 단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 등 그 진술 내용에도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장소는 신호등에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의 CCTV 영상, 피고인 차량이나 단속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F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