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16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0:2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집에 데려 다 드릴 테니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누워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 일대일로 붙어 보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8 고단 201>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01:10 경 상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점 업주인 H이 피고인을 깨워 “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마침 그 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 남, 47세 )에게 “ 씹할 놈! 배때 지를 5방 찔러서 죽여 버린다!
‘ 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정색 가방 안에서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 3 자루를 꺼 내 탁자 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8 고단 214>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 07:00 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4세)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우리 집은 팔아 주지도 않고, 다른 식당 가서 술 처먹고!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식탁 3개, 주방 가름대 1개, 의자 13개, 접시 2개, 컵 3개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8 고단 239>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