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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93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설 가설자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써포트 등 건설 가설자재 61,897,000원 상당을 임대받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사용하던 중, 반납기일인 2013. 6. 4.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 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설자재를 공사현장에서 몰래 반출하였다

거나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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