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1. 10. 04:37 경 인천 부평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13. 01:51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및 현금 11,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3. 13. 04:50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최근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