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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6 2015가단13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5. 2. 3.부터 아래 기재 부동산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2. 10.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다가 2014. 8. 3.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지난 2015. 2. 3.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5.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화장실 및 샤워장을 설치하는 등의 개량공사를 하기 위하여 약 8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때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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