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4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14,240원에서 2019. 10.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8층 749.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177.9㎡(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6.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는 2018년 2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6.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15.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은 21,000,000원, 관리비는 9,285,7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9,714,24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9. 10. 15.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30,285,760원(= 21,000,000원 9,285,760원)]에서 2019. 10.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