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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술자리에서 지인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이 확장되어 운동장애가 오게 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충남 예산에 있는 C학원 옆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10. 2.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에게 외상에 의해 눈이 시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4.경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동공산대(우안)’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12. 11. 23. 및 2013. 4. 9.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2013. 4. 9. 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오른쪽 눈의 조절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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