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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0:10경 울산 남구 신정로 170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시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고, 경사 C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경찰관),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낭심과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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