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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8 2013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3. 6. 29. 04: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종합운동장 부근의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거읍 신월리 중소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검증조서, 수사보고(채혈결과),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또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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