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3. 22: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한농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탄진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호흡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측정된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