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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5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놓은 E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쪽 문짝과 보조석 뒷문짝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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